교육생선발

선발절차

  • 교육생 선발 요청 (지방자치인재개발원→각급 소속기관)
    • 교육 입교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, 기간, 교육비, 기숙사 사용여부, 등록 일시, 과제부여 등 세부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
  • 교육대상자 선정 (각급 소속기관→지방자치인재개발원)
    •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 입교일 10일전까지 우리 교육원으로 통보
  •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(지방자치인재개발원→각급 소속기관)
    •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대상일 10일전까지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
    • 교육 전 확인사항 : 사전과제 부여, 기숙사 사용 여부, 등록 일시 및 장소, 교육경비 관련 등

선발기준

  • 5급승진리더과정 (기본교육)
    • 각 기수 별로 우리원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일반승진 시험 합격자 또는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지방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된 자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교육대상자로 추천한자
    • 단, 우리원이 정하는 기준일 이전에 직무대리발령을 받았더라도 지자체에서 승진의결이 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
  • 전문교육
    • - 우리원에서 정하는 날까지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대상자로 추천한 자
    • - 단, 우리 원의 교육계획 인원보다 추천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위 직급, 당해 업무 근속기간, 소속기관별 교육대상자 등을 감안하여 선발
    • - 교육생 선발 시 유의사항 :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동일교육생의 당해 년도 전문교육의 중복선발이 없도록 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
담당부서 : 교육총괄과
☎ 문의 : 063-907-5156
만족도조사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만족도조사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