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·예규

훈령·예규 글보기

훈령·예규 글보기 항목(작성자, 작성일, 제목)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작성자 교육총괄과
작성일 2023-01-30
제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게시
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(문의 ☎ 063-907-5154)


붙임 1.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.
2.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전문 1부.
훈령·예규 첨부파일

훈령·예규의 첨부파일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첨부파일
훈령·예규 답변

훈령·예규의 답변 항목(작성자, 답변일자, 제목)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훈령·예규의 이전글/다음글

훈령·예규의 이전글/다음글 목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이전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게시
다음글 (예규)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(제3호,221107)
담당부서 : 기획협력과
☎ 문의 : 063-907-5046
만족도조사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만족도조사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