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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협력과
작성일 2014-07-10
제목 지방행정연수원 훈령 일부 개정안 발령 알림(2014.7.10)
교수연구보조비의 물품지급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「지방행정연수원 교수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」을 개정하여 통보하오니,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지방행정연수원 훈령예규집. 2.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개정전문 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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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문의 : 063-907-5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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