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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협력과
작성일 2022-10-17
제목 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(제13호, 221017)
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(제13호, 221017)을 붙임문서로 게시합니다.
* 「교육용 노트북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을 「교육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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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기획협력과
☎ 문의 : 063-907-5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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