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단,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(공공누리,KOGL) 제1유형”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,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은 각 저작물의 표시 기준을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