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량평가

역량평가의 개념

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직무상황과 유사하게 재연된 다양한 기법의 모의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평가대상자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

역량평가의 목적

  •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평가를 능력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로 변화
  • 지방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경쟁력 확보

역량평가의 필요성

  • 조직 내 개인의 역량개발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행동을 발현되게 함으로써 조직역량의 향상과 전략목표를 달성

역량평가의 도입

  • '15.3월 「지방인사혁신협의체」1차회의에서 역량평가제 도입 제안
  • '15.11월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항 신설
  • 지방공무원 임용령
    제8조의5(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... 평가하여 승진임용·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. ② (생략)
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....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 역량평가 기반 마련

  • '17.10월 시범평가 운영(국장급 후보자)
  • '17.12월 역량평가시스템 구축
  • '20.6월 역량평가센터(평가 전용시설) 설립
  • '21.2월 지방자치역량센터(전담부서) 신설

역량평가 운영체계

    역량평가 운영체계
    역량평가 위탁 신청 평가시기·대상자 통보 역량평가 결과 통보 평가활용
    지방자치단체
    → 자치인재원
    자치인재원
    → 지방자치단체
    자치인재원 자치인재원
    → 지방자치단체
    지방자치단체

역량평가 진행절차

    역량평가 진행절차
    오리엔테이션 평가과제 검토 평가 진행 평가조정회의
    결과보고서 작성
    결과 통보

역량평가위원

  • 전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후보군을 구성
  • 역량평가위원
    전직 공무원 민간위원
    지방행정업무 경험이 있는 국가공무원과
   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
    지방행정·재정업무 전문가와 역량평가·인사담당 전문가

역량평가방법

  • 역량평가방법
    구분 평가기법 평가시간 비고
    국장급 후보자 구두발표 발표정리(30분)
    발표 및 Q&A(20분)
    매평가일 평가대상자 6명,
    평가위원 6명으로 운영
    1:1역할수행 면담자료 파악(30분)
    면담(30분)
    서류함기법 답안 작성 (50분)
    인터뷰(30분)
    집단토론 토론준비(40분)
    집단토론(50분)
    과장급 후보자 구두발표 발표정리(40분)
    발표 및 Q&A(20분)
    1:1역할수행 면담자료 파악(30분)
    면담(20분)
    서류함기법 답안 작성 (50분)
    인터뷰(20분)
    집단토론 토론준비(30분)
    집단토론(30분)

역량평가기법

  • 역량평가기법
    평가기법 기법설명
    구두발표 업무 관련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책기획, 문제해결안을 구상하여 제시, 발표(보고)하는 기법
    1:1역할수행 가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이나 외부관계자와 상호작용하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
    서류함기법 조직 내/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여러 자료를 보고 업무해결안을 작성하는 기법
    집단토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명이 토론하거나 여러 명의 참가자들에게 역할을 제시하고 각 역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는 기법

역량평가 대상 역량

  • 역량평가 대상 역량
    구분 국장급 후보자 과장급 후보자
    역량모델 사고 주민지향 변화지향
    전략적사고 정책기획
    업무 성과관리 성과관리
    위기관리 문제해결
    관계 조직자원관리 주민지향
    관계지향 동기부여

역량평가 등급 및 통과기준

  • 역량평가 등급
  • 역량평가 등급
   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
    점수 4.5 이상 4.5 미만 ~ 3.5 이상 3.5 미만 ~ 2.5 이상 2.5 미만 ~ 1.5 이상 1.5 미만
  • 역량평가 통과기준(행정안전부 기준)
  • 역량평가 통과기준
    구분 기준
    국장급 후보자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자 평균점수가 보통이상(2.5점 이상)인 경우
    과장급 후보자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자 평균점수가
    ① 보통이상(2.5점 이상)인 경우
    ② 2.3점 이상이며, 평가대상 역량항목 중 2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3.0 이상인 경우
    ※ 역량평가 통과기준 및 통과여부, 결과 활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
담당부서 : 지방자치역량센터
☎ 문의 : 063-907-5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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