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량평가

역량평가의 개념

평가대상자는 직무상황과 유사하게 재연된 다양한 기법의 평가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직무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는 지 등 평가대상자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

역량평가의 목적

  •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평가를 능력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로 변화
  • 지방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경쟁력 확보

역량평가의 필요성

  • 조직 내 개인 역량개발 유도 및 전문성 확보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행동을 발현되게 함으로써 조직역량의 향상과 전략목표를 달성

역량평가의 도입

지방공무원 임용령
제8조의5(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... 평가하여 승진임용·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. ② (생략)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....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  • '15.3월 「지방인사혁신협의체」1차회의에서 역량평가제 도입 제안
  • '15.11월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항 신설

지방공무원 역량평가 기반 마련

  • '17.10월 시범평가 운영(국장급 후보자)
  • '17.12월 역량평가시스템 구축
  • '20.6월 역량평가센터(평가 전용시설) 설립
  • '21.2월 지방자치역량센터(전담부서) 신설

역량평가 운영체계

역량평가 진행절차

역량평가위원

  • 전직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후보군을 구성

역량평가방법

역량평가기법

역량평가 대상 역량

역량평가 등급 및 통과기준

  • 역량평가 등급
  • 역량평가 통과기준(행정안전부 기준)
  • ※ 역량평가 통과기준 및 통과여부, 결과 활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
담당부서 : 지방자치역량센터
☎ 문의 : 063-907-5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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