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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육총괄과
작성일 2024-01-08
제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게시
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(2023년 대비 변동 없이 현행 유지)

※ 해당 기준은 인재원 적용 기준이므로, 일부 항목은 자치인재원 상황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문의 ☎ 063-907-5154)

붙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전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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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기획협력과
☎ 문의 : 063-907-5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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