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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종필
작성일 2021-07-21
제 목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
출처: KIEP, 오늘의 서계경제, VOl.21 No.14
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(=글로벌 매출액의 10%를 상회하는 이익)에 대해 20% 이상 과세할 권리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%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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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교육총괄과
☎ 문의 : 063-907-5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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